임의조제시비 없는 일반약 10정단위 적용 안돼
2001.01.02 12:30 댓글쓰기
1일부터 일반약의 PTP·포일 낱알판매가 금지됐으나 10정단위의 소포장단위가 생산 유통되지 않아 약국가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링크제와 판매되는 간장약 등의 판매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약국가의 전화가 약사단체 등에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우루사 등 간장약과 영양제 등은 제약사가 만든 사용설명서와 함께 1정 또는 2정단위로 나누어 소형 비닐팩에 동봉해 판매할수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1일부터 모든 일반약에 대해 통약판매해야하나 약국에서의 재고품목소진을 위해 비닐팩등 을 통한 완포장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간장약·영양제·멀미약·구충제 등 임의조제시비가 없는 일반약과 한약제제는 10정단위에 제한받지 않고 1정 또는 2정단위로 완포장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의조제논란이 되는 일반약에 대해서는 최소포장단위를 10정단위로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가 요구한 유예기간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되 소포장생산이 될 때까지 소형 비닐팩과 해당의약품 약품설명서를 신속히 약국에 공급하도록 조치하도록 관련단체에 통보했었다.

이에따라 대웅제약 등은 약국에서 소포장판매가 가능하도록 아웃케이스와 약품설명서를 만들어 긴급 배포에 들어갔다.

한편 의약품 특성상 포장단위를 제한하지 않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제형의 특성상 포장단위 제한이 어려운 의약품
-연고제·파스·좌제 등의 외용제, 환제·산제 등의 내용고형제 및 시럽제·드링크류 등의 액제

▲의약품 용법·용량의 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
-구충제 등 투약기간이 정해진 의약품
-영양제·간장약 등 피로회복·자양강장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멀미약 등과 같은 1회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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