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락소웰컴-하나제약 항구토제 특허건 대립
2000.12.04 12:21 댓글쓰기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사간에 항구토제 '온단세트론'을 놓고 특허분쟁이 또다시 점화됐다.

한국그락소웰컴은 4일 "하나온단세트론정이란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하나제약을 상대로 지난 7월말 서울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국그락소웰컴은 "그동안 하나제약측에 해당제품의 제조판매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하나제약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후발 업체들의 무분별한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호 한국그락소웰컴 사장은 "그락소웰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하나제약은 공식입장을 밝히는 서면자료를 통해 "항구토제 온단세트론의 제조방법에 대한 자체연구를 통해 현재 온단세트론의 새로운 제조방법 특허 2건을 출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나제약은 "이같은 제조방법을 통해 '하나온단세트론정'이라는 상품명으로 지난 4월부터 생산·판매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하나제약은 특히 "한국그락소웰컴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배소에 대해 법적대응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고위관계자는 또 "우리 제품은 그락소웰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재판이 두번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특허분쟁 사실과 특허권을 공표한 것은 다국적기업의 횡포가 아니냐"고 목청을 높혔다.

온단세트론에 관한 특허분쟁은 지난해 10월 동아제약과 그락소웰컴 사이에 한 차례 촉발된 바 있다.

동아제약은 당시 자사의 온단세트론 제품생산을 중단키로 하고 그락소웰컴의 온단세트론 제품인 '조프란'을 공동판매하기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 특허분쟁을 마무리했다.

한편 온단세트론은 암치료시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요법의 부작용인 오심과 구토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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