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바코드 제품정보제출 11일 마감
2000.11.07 12:45 댓글쓰기
보건산업진흥원은 의약품 바코드 표시관련 제품정보보고서 접수마감이 11일로 임박했으나 일부 업체가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마감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다빈도 거래품목의 경우는 보고가 거의 완료된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전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이며 보고한 업체 중에도 누락된 품목이 많고 정확치 않은 정보가 많다며 제약업체 및 수입업체에 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진흥원은 2001년 1월 1일부터는 바코드가 미부착된 의약품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으며 만약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50조에 의거 당해품목에 대한 판매정치저분을 받게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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