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병원조제한약 공급 도매상 덜미
2000.08.22 14:24 댓글쓰기
제약회사가 만든 의약품을 한방병원에서 직접 원내 조제한 의약품인냥 속여 환자에게 고가로 판매한 한방병원과 도매상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1일 제약사 완제품인 원방우황청심원과 깅코신 등을 동의대한방병원에서 직접 원내 조제한 것처럼 포장을 바꿔 병원에 고가로 납품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부산약품 정모·문모씨와 약사 이모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포장만 바뀐 제품을 시중보다 높은 가격을 판매한 동의대부속병원 법인과 한방병원장 박모 교수를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우황청심원 1병당 제조사로부터 2,800원씩 구입, 동의대한방병원에 5,940원에 납품해 병당 3천1백40원씩 1천7백33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모두 2,24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의대부속 한방병원은 포장을 바꾼 제품을 납품가에 비해 2배이상을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판매 모두 2,8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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