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리피오돌 약가 ‘19만원’···가격인상 요구 일부 수용
건정심, 약제 상한액 의결···공급중단 패널티 단서 적용
2018.08.02 17: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치료용 조영제 ‘리피오돌' 약가 상한액이 19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게르베코리아가 제안했던 가격 인상분보다 낮은 액수다. 게르베코리아는 앰플당 5만2560원으로 책정된 국내 공급가를 26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가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약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길고 긴 협상 끝에 기존 가격 대비 3.6배 높은 19만원 선에서 합의했다.
 

개정안 의결로 국내 간암 환자들에게 리피오돌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약제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제약사에게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의무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약제 공급 중단으로 환자가 추가 비용 지불시 제약사가 부담토록 했다. 

리피오돌은 대체약제가 없는 간암 치료용 조영제로, 국내 간암 환자의 90%가 투약하는 필수치료제다. 지난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상한금액이 5만2560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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