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글리아타민 상표권소송 대웅 '승(勝)'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판결
2018.07.26 14: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웅바이오(대표 양병국)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취치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은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리아(GLIA)’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재판부는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소송은 수많은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내 제네릭 개발사의 의약품 작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웅바이오 양병국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대표는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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