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해당 국가 동향 예의주시'
국가별 법령 파악 등 다른 대응 필요···철저한 준비로 피해 최소화
2017.09.20 12:15 댓글쓰기

국내 업체들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관련 연구원들이 ‘국가별 유전자원 관련 법령 파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 눈길을 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0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는 이주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과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장이 각각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 대응방안에 대한 기고문이 실렸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체결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지난달 17일 전세계 98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나고야의정서 절차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해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주하 책임연구원은 “생물유전자원은 범위가 넓고 대상이 되는 산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자원이나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업체가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가마다 국내법 정비 형태나 운영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에서 유전자원 범위, 파생물 등과 관련해 애매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며 “자원제공국과 허가, 이익공유 요구 등에서 이견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해당 국가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매커니즘 중 첫째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공국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데 따른 것이다.


허민 법제연구팀장 또한 “국가별 입법능력의 차이로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의 상황이 각기 다르다”며 “따라서 유전자원 접근과 적절한 이익공유를 위해서는 국가별 사전적 검토가 긴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제공국의 대응입법 미비와 복잡성으로 제시된 의무사항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가볍게 보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두 연구원은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 ▲나고야의정서 고려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대응연구 ▲다양한 계약사례와 계약서 분석 작업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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