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킹·일양 등 리베이트 제약사 11곳 '약가인하' 제재
복지부, 340개 품목 8.38% 삭감···'年 170억 약제비 절감'
2018.03.26 16:12 댓글쓰기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파마킹, 일동제약, 일양약품, CJ헬스케어 등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가격이 평균 8.38%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건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된 제약사들의 제품이 대상이다.


이후 복지부는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 및 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를 인하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연번

제약사별

약제수

(양도양수)

평균 인하율

연간

재정 절감액

비고

품목 합계

340 (11)

8.38

169.7

1

파마킹

34

14.29

8.8

 

2

씨엠지제약

3

20.00

0.04

 

3

씨제이헬스케어

120 (6)

2.95

28.4

 

4

아주약품

4

12.30

13.0

 

5

영진약품공업

7

20.00

2.0

 

6

일동제약

27

16.96

50.0

 

7

한국피엠지제약

14 (3)

18.57

5.9

 

8

한올바이오파마

75(1)

5.66

17.0

 

9

한미약품

9

17.28

13.3

 

10

일양약품

46 (1)

9.77

31.3

 

11

이니스트바이오

1

12.8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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