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바이로메드 주식 전량 매각···결별 수순
1100억 차익, 업계 '유전자치료제 소송 후 관계 틀어져'
2018.07.06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가 완전 결별을 위한 순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 지분 56만944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식 매도로 이연제약은 1100억원 규모의 차익을 얻게 됐다.

주식 매도로 인한 대규모 차익금은 신규 파이프라인 구축 및 생산시설 확충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 주식은 매각했지만, 두 회사가 맺은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은 지속된다고 밝혔다. 
 

이연제약 측은 “지금은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해 다양한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인 동시에 충주공장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장기보유 주식을 현금화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최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회사는 “지분 매각과 바이로메드와의 ‘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관련 계약에 따라 이연제약은 제품의 국내 독점 생산 및 판매 권리와 전세계 원료 독점 생산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바이로메드의 계약이행 의무와 책임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주식 매각을 두고 업계는 2004년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던 두 회사가 특허권 관련 소송 제기 이후 관계가 틀어져 사실상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연제약은 지난해 11월 바이로메드에 유전자치료제 VM202 관련 특허와 명의 변경 및 이전, 자료 제공, 그리고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원료, 완제품 생산자료 제공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지난 5월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연제약은 법원의 지적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작년 11월 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를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악화된 관계가 표면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주식 대량 처분은 두 회사가 완전 결별로 가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애널리스트는 “이 소송은 5월 23일 각하 판정이 내려졌고, 이후 이연제약이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결과는 내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두 업체의 결별 시나리오가 바이로메드 글로벌 특허 및 제조권에 대한 권한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연제약은 고(故) 유성락 선대 회장의 뜻에 따라 미래 제약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유전자치료제' 육성을 위해 2004년부터 바이로메드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 신약개발 지원 및 투자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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