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치료제 일양약품 심경락캡슐서 '납' 초과 검출
식약처, 사용중지·회수 처분···판매사·제조사·원료사 조사
2018.06.25 17: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의 ‘심경락캡슐’ 제품에 보건당국의 사용중지 및 회수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심경락캡슐에 대해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서는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 및 회수토록 했다.


‘심경락캡슐’의 원료약품은 인삼을 비롯한 수질(거머리), 전갈, 오공, 선퇴(매미껍질), 작약, 자충, 합성용뇌다. 제조사는 경진제약사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검출됏다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수거‧검사한 결과,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회수대상인 제조번호가 ‘18001’ 제품은 제외)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금지했다.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예정이다.


특히 납이 과다 검출된 ‘미륭수질’ 및 ‘미륭선퇴’를 유통시킨 미륭생약의 경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심경락캡슐’은 12세 이하 소아는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구토, 급성통증, 위통, 두통,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토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일양약품, 경진제약사, 미륭생약 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반품 등 제품 관련 내용은 일양약품에 문의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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