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심의 깐깐해진다…제약사 직접 신청
제약바이오協, 달라지는 심의 운영 방안 공개…과장광고 사전 차단
2018.04.25 05:49 댓글쓰기

의약품 광고심의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의약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확한 정보전달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약품 광고심의 제도 및 사례 설명회'에서 이 같은 변화 내용을 소개하고, 제약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 광고심의 실적을 보면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132건, 2011년 1351건, 2012년 1944건, 2013년 2177건, 2014년 2762건, 2015년 2926건, 2016년 3343건, 2017년 3861건으로 늘었다.

양유경 광고심의 팀장은 "심의 신청 시 의약품 광고 관련 법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광고하는 제품의 현재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진 심의제도는 크게 절차(형식)와 내용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심의 신청 주체가 바뀐다. 지금까지 주로 광고대행사가 광고심의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제약사(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만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유경 팀장은 "광고대행사 직원이 개인 ID를 통해 심의를 신청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 주체인 제약사가 ID를 신청한 후 심의기관이 승인하도록 해 제약사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심의 접수 및 제출 자료 수정, 심의내용 변경도 대폭 바뀐다. 신청인이 접수를 완료해야 심의기관이 해당 내용을 검토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심의기관이 검토과정을 거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

심의 내용 변경이나 허가사항만 광고하는 경우 새롭게 마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의약품 광고 시 제약사의 상호명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조사만 적시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제조사와 판매사를 모두 밝혀야 한다.
 
광고에 '세계 혹은 국내 판매 1위'라는 문구를 넣으려면 해당 년도, 해당 부문을 기재하고, 근거자료는 주석으로 달아 자료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자료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미세먼지'처럼 국민 안전과 연결돼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구는 광고 내용으로 신중하게 담아야 한다. 

광고 대상을 효능 및 효과와 무관하게 수험생, 임산부 등으로 특정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피해야 한다.

의·약 전문가 추천광고도 과장광고로 금지 대상이다. 단순히 의사가 출연하는 것은 물론 의사를 상징하는 흰 가운을 입은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도 심의 대상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의약품 광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게다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광고하고자 한다면 각각 따로 심의 받아야 한다.

한효종 광고심의 관계자는 "의약품 광고심의는 협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지자체, 소비자원, 시민단체 등에서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어 광고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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