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vs 검찰 '리베이트 공방' 치열
2017.12.01 06:24 댓글쓰기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법정공방이 해를 넘길 전망. 지난 11월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 재판 7차 증인심문이 열렸는데 제약업계 관행인지, 아니면 대가성을 띠는 것인지를 두고 노바티스 직원과 검찰 사이에 다시 한 번 설전.
 

이날 공판에는 한국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직원 P씨에 대한 심문이 있었는데 그는 "언론과 협업을 했을 때 저널을 발행하는 것이 파급효과 면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좌담회 형식의 홍보는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주장.

그는 또 “좌담회나 저널 발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회사의 수익이 되는 한 가지 판촉활동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회사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학술 목적의 성격이 강하고 의료인에게 부당 지급하려 했던 목적은 없다. 또 원고료나 좌담회 참석 비용은 강의료와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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