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약사 R&D 회계처리 감독기준 마련'
금감원과 공동 진행, '사용내역 타당하면 예외 인정 방침'
2018.08.30 17: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약회사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기준 마련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현행 규정 내에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구개발비 처리기준을 제시하되, 기업 특징에 맞춰 회계처리를 달리 하더라도 타당하면 예외를 인정해 준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런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기업의 회계처리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이 신약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비용을 재무제표상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이 타당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는 "감리결과 명백한 위반이 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묻겠지만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에 따른 오류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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