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발사르탄 고혈압약 제약사들 '설상가상'
복지부, 추가 재정지출액 파악 착수···'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2018.09.13 19: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발암 유발물질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을 제약사에 묻겠다는 방침을 정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가 된 의약품 재처방 및 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한 후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판매 중지된 고혈압치료제 중 요양급여도 정지된 제품은 총 173개 품목이다.

공단은 이들 제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해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세부 검토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에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유사사례가 향후 일어날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유지 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실시 여부에 따른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관련 협회 등과 논의 후 별도 보고할 예정이다.


발사르탄 관련 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중지 해제도 검토된다. 문제 의약품의 전량 회수 및 환자 교환 완료 확인 후 판매중지와 급여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2009년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등의 사례와 이번 사례를 분석,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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