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약가인하 등 '리베이트 규제' 강화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징금도 상향 조정
2018.09.18 11: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리베이트 규모, 횟수 등에 따라 최대 40%의 약가인하가 진행되고 기존보다 과징금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쟁점은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등이다.


상한금액 감액 기준을 만든 것은 리베이트 횟수에 따라 약가인하 폭을 늘린다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리베이트 적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1차 위반 시 20%, 2차 위반 시 40%가 인하된다,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도 확대된다. 통상 3~4차 위반 시에는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최소 15일부터 최대 1년까지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과징금은 급여정지 처분이 적용된 기간에 해당 약으로 발생한 약제비(매출액) 15%~38%로 부과됐다. 앞으로는 이 비율이 11~51%로 확대된다.


특히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 해당 약제가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55~97%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6개월~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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