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횡령·성폭행 등 연루 제약사 '혁신형 인증' 어려워져
복지부, 인증 관련 일부개정안 시행
2018.04.18 12:22 댓글쓰기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사회적 책임 기준을 높이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약기업에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과 제약기업,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히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과 리베이트 기준이 변경·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은 제약기업 임원들의 윤리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


제약사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았던 기업은 고시 시행일 이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한다.


리베이트 기준 역시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 2회 이상에 해당하는 제약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리베이트 적용기간에 소멸시효가 도입됐다. 복지부는 재인증 심사시 심사일 기준 과거 5년 이전 행정처분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위를 승계했을 때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 또는 피승계인의 임원이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됐다. 다만 피승계인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면 이를 포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라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합리성·형평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인증 연장 재평가를 받는 34개 기업의 자료 작성 등을 위해 자료 제출기한을 4월 26일까지 연장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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