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보험등재시 제약·약국 심각한 타격
2000.08.14 13:03 댓글쓰기
허가의약품 전품목을 올해안에 보험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제약업계와 약국들이 경영상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14일 이와관련해 "일반약의 보험등재 여부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회사 자율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협회는 이날 "일반약·전문약을 불문하고 보험등재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전문약은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반약까지 보험등재를 강제화 하는 것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협회는 비급여품목 범위로 제시된 다섯가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일반약 중 종합감기약, 연고제, 소화제, 혈액순환개선제 등 상당부분이 급여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자체도 애매모호해 복지부 또는 약제전문위원회 등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일반약 중 상당부분이 급여품목으로 묶일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일반약 중 등재품목과 미등재 품목간 가격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급여가격과 비급여가격으로 나뉘어 이중가격이 형성되면 소비자의 혼란과 가격불신이 초래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또한 허가품목중 실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강제 등재하게 되면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제약업계는 현실적으로 일반약까지 보험등재(급여품목지정)가 되면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국도 보험약은 약가마진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약 중 상당부분이 급여품목으로 지정되면 경영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에 따라 '의약품급여기준 및 절차'를 변경, 모든 의약품을 급여품목과 비급여품목으로 구분해 요양급여대상목록표 및 비급여목록표에 등재토록 의무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의약품급여기준 및 절차는 또 보험급여품목과 비급여품목의 결정은 복지부(장관)와 약제전문위 등이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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