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vs 금융위원회 증선위 '법정 격돌'
법원 “사안 중대성 고려 늦어도 내년 2월초 집행정지여부 결정”
2018.12.19 1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격돌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내년 1월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내리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무제표를 재작성과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9일 법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춰 회계처리 했을 뿐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을 하면 기업 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주주 및 채권자들이 충격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높은 신뢰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본 소송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정상적 회계처리를 한 것이 확실하다고 맞섰다.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바이오젠이 사업 초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품 6가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다른 제품 개발 시 동의권을 갖는 등 처음부터 공동경영했다. 따라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분법이 아닌 연결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에 고의성이 인정되기에 제재 집행 정지 이유가 없다. 이로인해 삼성바이오가 입을 타격은 이미지 손상 수준이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처분 역시 금전적 보전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 여부를 내년 1월 또는 늦어도 내년 2월초까지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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