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위기 일단 '모면'
코스닥시장위원회 '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
2019.01.09 10: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증시에서 퇴출된 위기에 놓였던 경남제약이 기사회생했다.

소액주주들의 피해 가능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판단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 예비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본심사에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단, 개선기간 중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에 이행을 완료하면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거래 재개 혹은 상장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코스닥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된 마일스톤KN펀드와 김주선 대표 등이 경영개선 요구 사항을 일부 실행하고 향후 실행을 약속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였던 게 주효했다.

그뿐 아니라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과 사회적 이슈로 확대됐던 삼상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엿보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71.86%(808만3473주)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 경남제약에 풀어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다.

경남제약은 자체적으로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거나 다른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등 안정적인 최대주주 체제를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공백 상태인 경영진도 빠르게 충원해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나서야 한다. 
  
한편, 경남제약은 1957년 설립된 제약회사로 ‘비타민 C 레모나’가 대표 상품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액,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으로 적발돼 주식거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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