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동제약 법인세 117억원 추징
회사 '2월10일까지 납부할 예정'
2019.01.14 20: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동제약에 117억4105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벌금이다.


경동제약은 14일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추징금 117억4105만원은 자기자본 2235억9665만원 대비 5.25%에 달한다. 회사는 2월 10일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할 방침이다.


경동제약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한 인정 상여금액으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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