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추가 조사···처방 많은 병·의원 문의 증가
대학병원은 상대적으로 투약사례 적어···법무법인 오킴스, 집단소송 추진
2019.04.24 11: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 조사가 이어지면서 병·의원 및 환자들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인보사 처방이 많았던 의료기관일수록 업무 혼란이 큰 상태며, 환자 측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보사 전체 출고량 3777개 중 종합병원 처방량이 2479개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684개, 의원급이 367개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177개로 규모에 비해 적은 양이었고 외국에 수출된 것은 70개로 확인됐다.
 
실제로 인보사 처방이 많은 병원에는 환자 및 보호자들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동달려라병원 측은 “환자 문의가 꽤 들어오는 상태”라면서 "현재는 식약처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해진 결과는 없다”고 밝혔다.
 
수원 윌스기념병원에도 환자 문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인보사 투약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작용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큰 마찰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처방량이 적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확실히 혼선이 적은 모습이다.
 
신촌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인보사의 경우 기존에 처방이 활성화되진 않은 치료제라 환자 항의가 없었다. 관절염 환자들의 진료에도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경희대병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병원 관계자는 “인보사는 환자 요청이 들어올 때만 제약사를 통해 원내로 약제를 들여오는 방식의 치료제다. 그간 수요가 거의 없어 처방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역시 인보사 처방 내역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62명의 ‘화난사람들’, 6월 위자료 청구 등 소송 추진
 
법무법인 오킴스는 온라인 사이트 '화난사람들'을 통해 인보사 피해 환자들을 모집 중이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이들은 총 62명이다.
 
소송은 내재적 위험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재적 위험 요소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진 신장유래세포를 뜻한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에 대해 미국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후 방사선 처리로 종양유발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하지만 오킴스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없더라도, 심지어 이번 사건에 회사 측 고의가 없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소송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애초에 허가 시와 성분이 다른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자체만으로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산 과자에도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큰 문제가 되곤 한다. 하물며 환자들의 절실함이 깃든 고가 의약품의 경우엔 어떻겠는가”라며 현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에 따르면 환자 피해액은 최소 400만원에서 시작해 사전약제처방 및 MRI 비용까지 합하면 최대 1800만원까지 달하는 실정이다.
 
이번 환자들 단체소송이 병원에 대한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엄 변호사는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병원과 의사들 역시 환자와 같은 피해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의사는 식약처 허가대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처방했을 뿐”이라는 엄 변호사는 “병원에서도 업무에 상당부분 방해를 받은 걸로 안다. 원내에서 소리치며 항의하는 환자도 있었고 부작용을 걱정하는 전화로 업무 마비를 겪었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되려 병원 측을 염려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 준비 과정에서 특히 원고 모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처방 받은 환자 중 고령인 자가 많아 인보사 투약 경험을 알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집단소송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이다. 보상액이 크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엄 변호사는 “모이는 최종 인원과 상관없이 6월 중 식약처 추가 조사 발표가 있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