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제약사 부과금 20억 중 26곳만 '4억' 납부
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징수율 21.5% 불과'
2019.11.18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69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구상금 약 20억원을 부과했으나, 실제 납부는 26개 제약사 약 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율이 2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보 추가 지출손실금 20억 30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6개 제약사서 4억 3600만원 납부에 그쳤다. 징수율은 21.5%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타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라는 불순물 확인 후 판매 중지하면서 의약품 교환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진찰료 10만 9967명 9억 6400만원, 조제료 13만 3947명 10억 6600만원 등 총 24만 3914명 20억 3000만원이 추가지출 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며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이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같은 달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다”며 “그럼에도 납부한 제약사는 26개 제약사(37.7%)에 불과했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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