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점자표시 27% 그치고, 상당수는 가독성 떨어져'
2019.12.04 11: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의약품 58개 중 16개(27.6%)에만 점자표시가 됐고, 그마저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은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점자표시가 없는 경우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의약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 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 제품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이 45개 중 12개 제품(26.7%),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4개(30.8%)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하지만 점자표시가 있는 의약품마저 대부분 표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점자표시가 있는 위의 16개 의약품에 2017년 ‘점자 표기 기초 조사’에서 점자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32개 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고, 21개 의약품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연구원의 해석 가능 여부를 근거로 판단한 결과다.
 

가독성은 주로 점자 규격에 따라 좌우됐는데, 점 높이가 낮고 점 간격 및 글자 간격이 과도하게 좁거나 넓은 경우 가독성이 낮았다.
 
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는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 내용 등을 점자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하고 있었고,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시 위치 또한 의약품마다 제각각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점자표시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각각인 점자 규격, 표시 항목, 표시 위치 등으로 인해 점자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점자표시를 표준화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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