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의약품 갱신제 민·관 협의체' 회의
식약처 서울지방청, 이달 18일 개최
2019.12.17 11: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지방청에서 관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의약품 갱신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5년마다 갱신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갱신 관련 최근 제·개정사항 및 정보사항 공유 ▲사전질의 답변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안정적 운영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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