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건보 등재 수수료 '3900만원' 도입여부 촉각
심평원, 위탁연구 결과 공개···'행정업무 실제 원가 기반 산정 필요'
2020.04.09 05: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력 및 연구예산 확충을 위해 신약 등재시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가 시행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방안 위탁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수수료 부과 사례조사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건보 등재시 필요한 수수료 원가를 따져 제약사에게 이를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지난해 말 연구 착수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등재절차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약품 급여 타당성 등 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약품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수수료 항목 설정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해 제약업계의 수용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건강보험 등재 업무의 경우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비용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해외의 경우 호주는 신약 및 현재 급여목록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는 의약품 등재에 착수하는 경우 13만 달러, 가격 책정시 2만80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는 표준리뷰시 7만2000달러, 적응증 확대 및 증거자료 재제출 시에는 5만7600달러를 책정한다. 스위스와 일본, 영국 등도 구체적인 방안에는 차이가 있으나 신약 및 제네릭 등재시 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연구팀은 “주요 국가별로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 차이는 있으나 신약의 경우 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심평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의약품 등재 업무 관련 처리실적을 분석해 원가를 산정했다.
 
신약의 경우에는 심의건수를, 산정대상 약제는 검토 건수를 기준으로 해 노무비 및 사업비, 경상운영비, 일반관리비 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신약등재 업무 비율에 따라 행정 및 정책지원(16.67%)->약제급여기준 검토/고시 지원업무(16.67%)->협상대상약제등의 급여적정성 평가 업무(50.00%)->경제성평가 대상약제 및 급여적정성 평가업무(16.67%) 각각 단계별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분석 결과, 신약의 경우 평균호봉 기준 시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원가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경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제약사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 또 “이러한 금액은 외국 사례와 비교할 경우에는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으나 처음 도입시점에서 외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봤다.
 
이에 “수수료 도입 초기에는 행정비용 정도만 청구하는 방식을 선도입하고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약사의 반발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향후 실제 수수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 행정비용 징수만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전체 발생된 원가를 온전히 받는 사례가 없으나, 실제 발생 원가와 공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실제원가에 근거한 수수료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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