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않는 다이어트 열풍, '삭센다' 불법거래 여전
맘카페·중고거래 사이트서 버젓이 판매···부작용 피해구제 어려워
2020.04.18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옷차림이 얇아지는 봄이 돌아오면서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삭센다의 온라인 불법 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맘카페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은 개당 10~12만원 선으로 제품 판매 글이 게재되면 즉시 거래됐다.

판매자들은 "효과가 빨라 약 복용을 조기 중단했다거나, 부작용이 나타나 중고거래에 나섰다"는 등의 설명을 곁들였다.
 

온라인 맘카페의 한 판매자는 "다이어트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 받았는데, 효과가 너무 세서 투약을 중단하려고 한다"며 "나머지 제품 구매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판매한다"고 소개했다.
 

다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의 판매자는 "부작용이 생겨 병원에 환불요청을 했는데 거절 당했다"며 "이에 제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에게 팔겠다"고 글을 올렸다.

즉, 고가의 삭센다를 여러 이유에서 사용을 중단한 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처방전이 없는 사람에게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삭센다가 비만환자에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이다. 의사 지도 없이 약을 구매하는 행위가 불법일뿐만 아니라 복용자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삭센다는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0㎏/㎡ 이상인 비만인이나 27㎏/㎡ 이상이면서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동반질환 1개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다.

허가 사항 외에 임신부와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갑상선암 및 다발성내분비선종증 환자도 투약 금지 대상이다.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사용하면 저혈당 위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제제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다. 중고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처방권을 의사가 갖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살펴보고, 그 약이 효과가 있을지 혹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 거래를 통해 구매한 삭센다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알 수 없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약물로 생긴 부작용은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다"며 "꼭 전문의 진료를 받은 뒤 약물을 주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 ‘삭센다’(리라글루티드)는 지난 한해 425억원의 매출(IQVIA 데이터 기준)을 기록하며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이는 국내 비만약 시장의 32%를 차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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