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한국도 '클로로퀸 무용론' 선언
중앙임상委, 21일 치료원칙 합의안 발표···'중증환자, 렘데시비르 권고'
2020.06.21 15: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이하 임상위)가 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자격 퇴출을 공식화 한 셈이다.
 
임상위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치료 원칙 합의안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임상위가 그간 축적된 임상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최근 미국은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제로서 긴급사용 승인을 취소한 바 있으며, 클로로퀸 관련 임상시험도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영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 발표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덱사메타손에 대해서는 앞서 질병관리본부와 동일하게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덱사메타손은 앞서 해외 언론 등을 통해 영국 연구진이 진행하는 임상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의 사망률을 20~30% 낮춘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WHO를 비롯해 전세계 보건당국을 들뜨게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덱사메타손은 보조적 치료제로 보고 있다”며 “면역을 떨어뜨리는 부작용 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상위 역시 개정안에 덱사메타손에 대한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출간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임상위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는 렘데시비르의 치료를 권고했다. 5일 투여를 원칙으로 필요에 따라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칼레트라는 효과가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추정돼 다른 약물의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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