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 수술 거부 병원, 인권위 진정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있다"
2022.07.20 16:45 댓글쓰기



시민단체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수술을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0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도 차별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의정부 소재 某병원이 디스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HIV 감염자 수술을 거부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관계자는 "병원은 당장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면서도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가  HIV/AIDS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정보를 전하고 치료를 받고 있어 전파 위험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끝내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HIV/AIDS가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분류된지 오래고,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타인에게 전파가 불가능하다는 캠페인도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의학적 사실을 무시한 채 HIV 감염인을 차별하며 치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 행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일반적인 원칙만 따른다면 HIV는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며 "감염 장비가 없다는 주장은 환자를 차별없이 진료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핑계"라고 비난했다.


이어 "감염성 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은 자격이 없으며,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과 진료거부 행위는 비감염인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에 해당 병원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는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의료차별은 너무나 만연하며 이번 사례롸 같은 수술, 시술, 내시경 거부는 특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병원과 보건복지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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