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1심 이겼지만 대웅 나보타 수출 문제 없어"
하나증권 "ITC 결정 후 합의 근거, 에볼루스 영향 없고 미공급시 배상금 수천억"
2023.02.21 12:24 댓글쓰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민사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완승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나보타 판매와 제조를 할 수 없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과 반제품도 폐기해야 하며, 4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균주 인도 명령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판매 뿐 아니라 제조도 할 수 없다. 이는 수출하는 제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17일 대웅제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강제집행은 미뤄지게 되면서 나보타 판매와 제조는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이번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나보타의 미국 등 해외수출 판매를 맡고 있는 에볼루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나증권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볼루스 판매에 영향이 없는 결정적 이유는 메디톡스와 ITC 최종 결정 이후 합의에 기인한다. 이 합의에는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라이선스는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라이선스 권한에는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및 계열사에 라이선스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생산하지 못해 에볼루스가 제품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에볼루스는 권한을 침해받는 것에 해당한다.


메디톡스가 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은 최소 몇 천억원대로 추정된다.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판매 품목에 가집행을 진행하면, 합의를 위반한 것이 되고, 이에 따른 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사실상 가집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하나증권 박재경 애널리스트는 "법원 명령인데 집행하지 않아도 되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합의문에 따르면 원고는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와 합의를 위반하고,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가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에볼루스의 나보타 판매에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웅제약도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과의 계약을 통해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지역 상업화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