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 '제재 취소' 행정소송 재개
2018년 삼바 '분식회계' 혐의 징계 사안···이재용 회장 1심 '무혐의' 근거
2024.04.01 05:38 댓글쓰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 관련 제재취소 행정소송이 곧 재개된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1월 부당합병 및 분식회계 혐의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취소 행정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림)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취소' 행정소송이 오는 4월 4일 재개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주식을 미리 설정한 가격에 매입할 권리) 사항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한 요소임에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봤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고, 재감리 절차를 거쳐 4개월 만에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을 부과 처분 등 두 차례의 제제를 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고,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는 당분간 중지됐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 차례로 진행된 제재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1차 제재에 대해서는 2차 제재로 흡수·변경돼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하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2차 징계(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해당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재개한 것이다. 


이는 이재용 회장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등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증선위 제기 제재취소 소송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은 증선위 2차 징계의 근거가 되는 '회계부정'에 대해 금년 1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회계 처리로 결론 내리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했으며 분식회계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중징계 사유였던 회계부정 의혹이 모두 무죄 선고 받으면서 행정소송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심이 무혐의였던 만큼 제재취소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 근거가 되는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제재취소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며 "검찰 항소로 이 회장 오너리스크는 여전하지만 최근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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