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리버리에 이어 파멥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의 관리종목 유예기간이 줄줄이 종료되면서 올해 상장폐지 되는 바이오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멥신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앱클론 ▲피씨엘 ▲셀루메드 ▲애니젠 ▲에스씨엠생명과학 ▲카이노스메드 ▲DXVX(디엑스앤브이엑스) ▲이오플로우 등 9곳이 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앱클론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매출액 30억 원 미달, 피씨엘은 매출액 30억 원 미달·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파악됐다.
브릿지바이오와 셀루메드, 애니젠, 에스씨엠생명과학, 디엑스앤브이엑스, 카이노스메드는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발생'이 사유다.
이오플로우는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파멥신은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부진한 매출로 지난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다만, 회사 측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상폐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올해 바이오 기업 관리종목 지정 건수는 2005년 기술특례 상장 제도 도입 이후 최대다.
지난해에는 8곳이 지정됐는데 올해는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9곳이 지정되면서 두 자릿수를 넘어설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또한, 셀리버리가 지난 2월 상장폐지되며 12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오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된 데 이어 파멥신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줄 상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바이오업계 "바이오는 손실 낼 수밖에 없어, 법차손 요건 완화" 요구
업계에서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법차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차손은 사업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손실 규모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수치를 말한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이오 기업 중 6곳에서 법차손이 발생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국내 바이오 기업 170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바이오 기업 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조사 결과, 127개사(74.7%)가 법차손 요건 완화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 산업은 자본 규모가 작고 업종 특성상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정작 매출은 발생하기 어려워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나 법차손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이사회 구성과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에서 "법차손 기준은 많은 바이오기업의 임상 진입과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라며 "단기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한 이 규정은 신약개발 생태계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손실 기준을 적용하면 자금력이 있는 기업조차도 임상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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