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열풍 부작용…자가주사제 원내처방 '제동'
政, 원외처방 원칙 위반하면 '징역 1년'…의사 직접주사는 '허용'
2025.09.25 05:35 댓글쓰기



최근 비만치료제 열풍 속에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논란이 가열되자 결국 정부가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 이상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가주사제 원내조제 및 판매가 횡행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급기야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반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자가주사제 원내처방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당뇨치료제, 성장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 위고비를 비롯한 자가주사제 형태의 비만치료제 열풍이 불면서 자연스레 의료기관들의 원내처방이 늘었고, 이와 관련한 위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제는 모호한 법령에 기인한다. 의약분업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조제, 주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러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또한 주사제는 의약품이지만 주사는 의료행위인 만큼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투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적절한 형태다.


하지만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자가주사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령 해석이 엇갈린다.


의사가 직접 주사하지 않는 만큼 약사법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의사 지도 하에 자가주사를 지원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해석이 번번히 충돌했다.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며 확실한 해석을 내렸다.


다만 환자들이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방법 교육 등을 감안할 때 원내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것은 외에는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및 판매는 불법이라는 얘기다.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은 최근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 수요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조제,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한데 기인한다.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겨냥한 조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령 해석의 모호함이 여전한 만큼 자가주사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의사들이 자가주사제 장기 처방으로 마진을 과도하게 취한다는 지적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오히려 원내처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현장에서는 여러 방식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약분업 사각지대”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자가주사제 조제 범위를 명확히 한다던지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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