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의 '중대 이상사례'가 최근 11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대 이상사례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을 말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88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사례가 29만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 9.8%에 달했다. 특히 이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최대치였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06건에 대해 188억65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124건, 120억3000만원), 장례(123건, 10억7300만원), 장애(38건, 29억1300만원), 진료(921건, 28억5800만원)이다.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같은 기간 총 1443건이며, 이 중 인정건수는 1207건으로 인정률이 83.6%에 달한다.
그러나 2022년 연령대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30대와 40대 인지도는 각각 42.2%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박희승 의원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해도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경우 인정률이 상당히 높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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