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엠디하우스 '경영권분쟁' 불붙었다
2003.05.29 22:10 댓글쓰기
유비케어와 엠디하우스간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엠디하우스 정좌락 대표이사가 유비케어 지분 19.1%를 매입,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시작된 양사간 경영권 분쟁은 조만간 공정위 제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양사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경영권 장악= 엠디하우스는 지분 매입 이후 현 유비케어 경연진을 대폭 교체하는등 경영참여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유비케어는 "엠디하우스측이 '경영진의 전부 또는 일부 교체'를 통해 당사의 경영에 관여할 의도를 밝혔다"며 "현 상황에서 당사는 엠디하우스측 주식매집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엠디하우스측의 경영참여 또한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비케어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비트컴퓨터등 우호주주를 끌어모으는 동시에 29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을 행사, 엠디하우스의 지분율을 하향조정했다.

엠디하우스측은 유비케어의 반격이 거세자 정좌락 대표이사가 공식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최대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최단시간 내에 임시주총을 소집해 경영권을 장악할 계획"이라며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경우 포인트닉스와 엠디하우스 법인을 통해 적극 방어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경영권 장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미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비해 추가적으로 유비케어의 지분을 장내 매수하기 위한 막대한 현금을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용 전자차트 시장독점 문제= 유비케어는 엠디하우스의 지분매입이 장차 의원용 전자차트 부문의 시장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 결합과 관련해 공정위 고시로 마련된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주식의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을 포함해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공정위는 시정조취 등을 내리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유비케어와 엠디하우스 양사는 의원용 전자차트의 지장점유율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비케어는 현재 의원용 전자차트 시장에서 유비케어와 엠디하우스 자회사인 포인트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50·20%로 양사가 합병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70%에 육박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비케어측은 "경쟁사업체의 지분을 전격적으로 매집해 시장독점을 형성하려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며 "정좌락 사장측의 시장독점시도가 이미 공식화되었다고 보고 조만간 공정위에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 엠디하우스측은 유비케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70%대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1/3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엠디하우스의 한 관계자는 "유비케어가 주장하는 시장점유율 70%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우리측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양사의 실제 시장점유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서 유비케어가 공정위에 시장독점을 문제삼아 엠디하우스를 제소할 경우 그 판단여부가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기사]유비케어 "공정위에 엠디하우스 제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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