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교수 겸직 가능 판결 환영'
해당 5개 의과대학 반응 고무적…'진료·교육 병행 천만다행'
2014.07.08 20:00 댓글쓰기

행정법원이 협력병원 교수들의 학교법인 교직원 겸직 가능 판결을 선고한 가운데 원고 측 5개 의과대학이 법원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가천의대·성균관의대·울산의대·한림의대·차의대 등 5개 학교법인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임용 후 협력병원에 파견한 교수들을 해고하라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이들 5개 의과대학에 고용된 교수들은 성심병원 97명, 길병원 183명, 삼성서울병원 및 강북삼성병원 435명, 서울아산·강릉아산·울산대병원 603명, 강남·분당차병원 219명 등 총 1537명에 달해 패소했을 경우 이들은 교직원 신분 박탈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했었다.

 

학교법인 승소로 5개 의대는 학교교육 정상화 및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병원 소속 교수들이 안정적으로 진료 및 연구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된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경우 의대가 병원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본과 1학년부터는 교수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인만큼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들은 진료, 수술 등 의사 본연의 업무는 물론 의대 학생들을 육성하는 교육 역시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관계자도 "성심병원은 한림의대 협력기관이지만 수련교육병원이기도 하다"며 "의대생 수련은 교수들이 이행하는게 당연하고, 경험이나 능력 등 충분히 자질을 지닌 교수들이 의대 교육을 이어왔기 때문에 판결을 반기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겸직 논란에 휘말린 교수들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 많은 학생들이 성심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의사가 됐다"며 "물론 최종 확정 판결까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의대생 교육과 진료업무 겸직이 가능케 됐다"며 "많은 교수들이 교직원 신분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다행이지만 일부 대학에서 겸직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의과대학 관계자는 "겸직을 허용한 행정법원 판단은 합당하다. 교육부는 전임교원 신분을 해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었고 교원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처분이 너무 일방적이었고, 교원 임용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했다"며 "관례적으로 20년 이상 교원 신분을 인정해왔는데 갑자기 감사결과만으로 해고하라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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