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흉부외과학회 갈등 재점화 조짐
이달 29일 관상동맥 공청회 개최, 내달 복지부와 3자 회동 예정
2015.04.28 12:02 댓글쓰기

심장 스텐트 협진 6개월 유예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서 대한심장학회와 대한 흉부외과학회 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흉부외과학회가 29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화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복지부는 평생 3개까지로 제한했던 심장 스텐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제한을 풀면서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심장학회의 반발에 부딪혀 고시안은 6개월 예고됐고 만료 시간이 임박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보건복지는 내달 서울 모처에서 흉부외과학회, 심장학회와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흉부외과학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개정·발령된 고시의 유예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 인정기준 고시 유예과정(고대안산병원 신재승 교수) ▲관상동맥질환 치료의 가이드라인(서울대병원 김기봉 교수) ▲관상동맥치료의 국내외 현황(세브란스병원 윤영남 교수)등이 발표된다.

 

이어 ▲관상동맥질환치료의 사회적 관점(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관상동맥질환에 관한 설명 의무(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 ▲환자들 바람(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 등의 주제 발표도 이어져 다각적인 시각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정렬 이사장은 "정부 고시안이 환자 안전과 양질의 진료 제공 측면에서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연 유예가 됐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면밀하게 다뤄 제 목소리를 내는데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 문제도 간과할 수 없으며 스텐트 과잉에 대한 문제 역시 방치할 수만 없는 것 아니냐"며 "막연히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내놓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흉부외과학회, 심장학회, 복지부가 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그러나 심장학회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심장학회 오병희 이사장은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스텐트 협진에 대한 기조는 변한 것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이사장은 "심장치료 결정은 주치의가 내려야 한다. 수술이나 스텐트 중 옳바른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주치의 권한"이라며 "주치의와 환자 간 소통하는 의료는 오래된 관습이자 치료 기술이다. 최종 책임은 주치의에게 있는데, 정부가 고시안으로 흉부외과 협진을 못박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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