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선택권과 안전이 주치의 결정권보다 우선'
반격 나선 흉부외과학회,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 시행 당위성 역설
2015.04.29 20:00 댓글쓰기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담은 고시안 유예 만료 시기가 임박하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하 흉부외과학회)가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환자 선택권 및 안전보다 주치의 결정권이 결코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게 골자다.

 

흉부외과학회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치료: 개정∙발령된 고시 유예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고시 시행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내과 단독 판단, 통합진료보다 좋은 결과 보이나"

 

앞서 복지부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할 때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 간 협진을 의무화한 심장통합진료의 도입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심장학회는 고시 발표 후 강력히 반발했고 스텐트 관련 유관단체 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다 돌연 복지부 내 담당자가 인사 이동이 이뤄졌고 11월 25일 고시안은 유예, 발표됐다.

 

학회 신재승 총무이사는 “수차례 전문가들이 회의와 협의를 거쳐 채택했고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발령한 법(고시)이 이해 집단의 장외 여론 투쟁에 의해 일방적으로 유예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신 이사는 “그렇다면 관상동맥질환 치료 방침 결정과 그 결과에 있어 내과 주치의가 단독으로 판단할 때와 내과-외과 통합진료에 의한 치료방침 결정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미 발령된 법(고시)이 근거없이 수정, 철회돼선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 관상동맥 질환자는 안정된 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치료 전문가는 효과가 증명된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연기나 지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 역시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정부 고시안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진료 제공 측면에서 옳은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고시를 변경 또는 철회한다면 일부 이해집단의 주장에 굴복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관적 판단 스텐트 시술, 압도적 수치"

 

이날 흉부외과 의사들은 현재 심장내과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모두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선택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강경훈 박사는 “환자 이익이나 안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치료로 유독 국제 평균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의 스텐트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강 박사는 “진단과 치료 결정을 심장내과가 모두 내리고 있는 현 체계 하에서 환자에게는 일방적 설명만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서울대병원 김기봉 교수도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스텐트의 경우,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13% 가량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환자에게 올바른 선택 기회를 주는 것이 국제적 권고 기준”이라면서 “상의 없이 스텐트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심장팀으로서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경 전 흉부외과학회 이사장도 “어느 것이 우월하느냐를 논하기엔 상당히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어차피 공론화가 됐고 환자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설명의무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선 이사장은 “결국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사전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논리가 맞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뒷받침했다.

 

그는 아울러 “그 동안 밥그릇 싸우기로 비춰질까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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