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심장·복지부, 스텐트 파동 후 첫 회동
정부 중재안에 학회들 유보적 입장…고시 유예기한 종료 임박
2015.05.06 20:00 댓글쓰기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담은 고시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흉부외과학회와 대한심장학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유예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두 학회와 복지부는 6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스텐트 협진 의무화의 접점 찾기에 나섰다. 이번 회동은 보건복지부가 두 학회에 요청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을 비롯해 심장학회 오병희 이사장(서울대병원), 흉부외과학회 이정렬 이사장(서울대병원) 등 각 학회에서 6인씩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제안했던 중재안에서 다소 변형된 안을 갖고 나왔지만 양측 학회가 유보적 입장을 취하며 별다른 소득없이 회의는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관 학회 간담회에서 '치료재료'가 아닌 행위목록 고시 '기본진료료'에 '심장통합진료료'를 신설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논의에 큰 진전은 없었다. 갑론을박만 거듭하다 합의없이 마무리 됐다"며 "복지부가 학회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고시안을 둘러싸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녹록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견이 큰 대목 중 하나가 통합진료를 한다고 해도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의사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면 스텐트를 보험급여 내에서 인정할 것인가 여부다.

 

그도 그럴 것이 내과 입장에서는 결국 흉부외과 동의 없이는 진료권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허락'이라는 의미는 충분히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양측의 협의 범위를 놓고 스텐트를 인정해야 하는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고시를 통해 명문화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 학회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복지부가 조만간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만약 복지부가 회동 후 두 학회 간 접점 여부와 무관하게 강행할 경우 향후 관계는 무한 갈등 국면에 함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복지부 입장에서도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고시 유예를 약속한 기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흉부외과학회는 지난 달 관상동맥 공청회를 갖고 여론화를 통해 고시 의무화 추진을 거듭 피력해 온 반면 심장학회는 고시 폐지를 거듭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흉부외과학회는 만약 고시 폐지로 방향이 결정될 경우 복지부가 필요에 따라 고시까지 해 놓고 스스로 철회하는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심장학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한쪽으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결렬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문구를 다듬어서 다음 회의 때 제안하기로 한만큼 양측 모두 받아들일 만한 중재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두 학회 모두 환자를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은 같다.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 학회와 다시금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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