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학회 강공에 심장학회 반격
'스텐트 시술 규제, 건보 보장성 역행-정부가 국민 대상 임상시험 시도'
2015.05.12 20:00 댓글쓰기

"스텐트 시술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재료 사용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스텐트 시술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급여심사과정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난달 말 관상동맥 관련 공청회로 맞불을 놓은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심장학회가 또 다시 '반격'에 나서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검사, 치료재료 및 시술에 대한 급여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심장학회는 심혈관 스텐트 개수 제한은 풀되 흉부외과 의사 협진을 전제로 한 대목에 여전히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한심장학회는 12일 "심장통합진료라는 이름 하에 이번 고시가 발표됐지만 그 동안 알려진 자율적인 협진과 비교해 보장성 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우선, 학회는 자율적인 협진과 고시에서 명시되는 협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이번 고시에 있어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유럽심장학회에서는 Heart Team은 규제나 급여 기준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심장학회로 보낸 바 있다고 뒷받침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심혈관 재관류법에 대한 권장사항이나 Heart team의 의사결정 관련 권장사항은 규제 목적이나 의료비 상환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회는 "의학적 관점에서 스텐트 시술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라도 고시 인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급여 비급여로도 시행할 수 없어 검사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여기에 학회는 "스텐트 갯수는 제한이 풀렸을지 모르나 행위에 제한을 뒀고 사실상 행위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장이 확대될지 의문"이라고 맹점을 짚었다.

 

학회는 "개정 고시 목적은 평생 3개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중증환자의 비급여 치료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장성 강화였지만 의무 협진을 전제로 해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비용과 환자 위험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도 보장성 후퇴라는 비판을 뒤로하고 6개월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여 삭감 회피 위한 협진은 진료 현장 혼란 유발

 

학회는 "만일 복지부에서 심장통합진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할 대상을 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애초 목적인 보장성 강화에 충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골자는 급여 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협진이 최선의 치료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자율 협진'보다 국민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응급환자가 많은 심장질환의 경우,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치료행위를 규제하겠다면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때문에 학회는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나치게 복잡한 고시는 진료 현장에 혼란을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의료진과 학자, 심지어 복지부 담당자 조차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심장통합진료'라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료행위의 임상시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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