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 열심히 한 병원일수록 피해 커?
김용익 의원, 정부 질타…정보 공개·위기 대응책 등 법적 근거 확보
2015.06.25 22:00 댓글쓰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내성을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하루 만에 마련됐다.


하지만 메르스가 휩쓸고 간 빈자리를 채워줄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논의는 7월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메르스법으로 통칭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논의를 시작했다.


의원 발의 31개 법안은 첫날 19개로 통합・수정됐고, 다음날인 25일 오전 속개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과정을 거쳤다.


3시간여 동안 의견조율을 거친 법률안은 주요 법안 3가지를 뒤로한 채 오후 3시경 위원회 안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이날 확정된 법률안은 ▲감염병 관련 정보공유 및 공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및 관리 ▲역학조사 및 역학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예방・방역조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역할과 한계 ▲요양기관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요양기관 및 국민의 피해 보상 ▲감염전문병원 설립 ▲한시적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수정・보완된 법안은 5시 30분경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겨졌고, 30여분만에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가 열린 9시 30분경 첫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인원 249명 중 24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전염병 방역관·역학조사관 배치 법제화

일명 메르스법 통과로 국내 및 해외 발생 감염병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은 감염병 발생 시 정보를 취득・공유할 수 있으며,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단계가 발령된 경우 국민과 의료기관에게 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선정 및 배치가 가능해지며 업무 범위와 역할이 정해졌다.


유사시 경찰관 및 소방관을 비롯해 의료인 등에 대한 현장지휘・통제 역할을 하는 방역관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방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시・군・구에 배치하도록 했다.


동시에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은 의료인을 포함해 약사・수의사도 가능하며 복지부 산하 공무원의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 2명씩을 두도록 했다.


더불어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신고의 의무가 생겼으며 역학 조사가 올바로 이뤄지기 위한 사실고지의 의무 또한 주어졌다. 장소의 일시적 폐쇄 및 통제, 인력 및 정보 관리 등 정부의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공됐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 등에 출석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리기관의 책무와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해외유입감염병 및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근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추후 논의될 내용과 쟁점


이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요양기관과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감염전문병원의 설립 근거 법률, 만성질환자에 대한 제한적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법률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25일 열린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과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5일 법안소위에 참석한 기재부와 의원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호된 질타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경제 핑계로 돈을 안줘서 당신들이(기재부가) 하는 경제가 망가진 것 아니냐"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국민을 위해 기재부가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기재부 유병서 복지예산과장은 "추경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유무형의 피해라는 점 등은 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일부 포함될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에 관해 "국가가 명령을 하는 등 직접적인 손실의 경우 최대한 보상을 할 방침"이라면서도 "매출 감소나 의료인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한 자발적 폐쇄와 같은 간접 피해는 보상이 쉽지 않다.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김 의원은 "메르스 폭탄을 맞은 민간 병의원들과 의료인들의 모습이 처참하다. 열심히 한 병원일수록 더 피해가 크다. 이들의 피해를 보전해줘야 다른 싸움을 할 수 있음에도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소한의 대비조차 망설이고 있다"면서 "간곡히 호소한다. 공군에 전투기 하나 사주듯 해군에 전함하나 사주듯 감염병 전쟁에 전투부대 몇 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보상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7월 초 재논의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졸속이란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체계 개편을 제대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이에 향후 관련 논의가 어떤 형태의 법안으로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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