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급증'…전문인력 '부족'
2012년 한 해 건수만 3368건, 3명 담당하기엔 무리
2013.04.07 20:00 댓글쓰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신청건수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가운데 담당 인력이 부족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고사전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위임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균 2주에 한 번씩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 8차가 진행 중에 있다.

 

심의광고 대상 매체는 다양하다. ▲방송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인쇄매체(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매체(인터넷, 인터넷신문) ▲기타유사매체 등이다.

 

2012년엔 2011년 대비 2배 늘어…올해 역시 급증세

 

이들 매체의 연도별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1489건, 2008년 1142건, 2009년 1231건, 2010년 1801건, 2011년 1740건 순이었다. 이에 비해 2012년에는 3368건을 기록함으로써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가 증가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아직 1분기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1509건의 신청건수가 집계됐다. 이는 2012년 총 신청건수의 44.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와 같은 추세라면 작년 신청건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들이 광고사전심의 신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허가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최소 판매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광고사전심의에 대해 아예 무지한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설명회를 여는 등 관련 법규 및 절차 홍보에 적극 나선 결과, 업계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상태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광고사전심의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지 않는 업체들이 문제”라며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료기기광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광고사전심의 절차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민원을 제기해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신제품이 나오면 하루라도 빨리 홍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 것이 개발자의 마음”이라며 “한 번 신청하면 한 달 이상은 훌쩍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광고사전심의 절차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인력 부족이다. 3000여 건이 넘는 신청건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담당 인력은 고작 3명이다.

 

이들 인력은 ‘일관성’과 ‘공정성’이라는 2가지 잣대를 갖고, 광고사전심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급증하는 신청건수에 원활한 업무 처리가 만만치 않은 상태다.

 

한 관계자는 “광고사전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일한 기준을 모든 업체의 광고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한 문장이라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경쟁사끼리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끼리 ‘광고 고발전’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라며 “광고심의를 잘못할 경우 업체와 협회 모두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의 과정 준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원활한 광고사전심의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심의 면제 대상 여부를 두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광고를 올려놓은 후 막연하게 협회 측에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심의절차 기간을 놓치는 경우, 입금까지 완료돼야 본격적으로 심의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신청만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경우 등도 업무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한 관계자는 “신청 후 구비서류 제출, 입금까지 확인돼야 최종 접수가 완료된 것”이라며 “접수 후에는 10일 이내 처리를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니 담당자들은 이 부분을 유념해 신청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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