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익 의원 수정안 제안 손사래 치는 與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발전기본법 논의 다시 얼어붙나
2016.01.28 20:32 댓글쓰기

연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압박수위를 높여온 정부와 여당이 정작 야당이 내민 화해의 손길을 거부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협상과정을 설명하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협상 태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법안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그간 서비스법 상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를 반대해온 더민주당의 양보에도 구체적인 대안이나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 채 반대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더민주는 지난 24일 새누리당과의 3+3 원내지도부 협상 불발에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약사법 등을 서비스법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법에 포함시키는 대신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행위, 영리병원 설립제한 등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당은 보건의료에 대한 언급은 뒤로한 채 정부가 타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시켜야한다는 제3조2항 삭제 의견만을 제시했다.

 

이후 금지항목 삽입에 대한 선행 검토를 주장한 야당 반대에 27일 "더민주의 제안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과 동일한 제안이고, 의료법의 개별 조항들을 열거하는 방식은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법은 단순한 R&D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법이 아니다.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 43개가 기재부 관할권에 들어간다"며 신중한 법안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먼저 "말로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속내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 아닌가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기재부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타 부처가 기재부의 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각 부처의 정책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의료공공성이 유지되겠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일말의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새누리당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추후 어떤 의견을 전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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