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회전 거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달 29일 양당 협의 무산… 與 '보건의료계 편향 우혀' 야당 비판
2016.01.29 20:00 댓글쓰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양당 간 가치관 공백과 상호불신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야당 주장에 대한 의견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야당의 의료공공성 훼손 주장에 명분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의료공공성을 명분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오히려 보건의료계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서비스법 3조 1항에서 이미 의료법 등 타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우려하는 의료공공성 훼손은 3조 2항의 삭제만으로 충분히 보장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발의된 서비스법 3조 1항에는 '서비스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같이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준용된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야당이 네거티브 리스트 형태로 제시한 특정 금지행위들을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 상 맞지 않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그는 야당이 일련의 문제제기와 함께 거론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문제 삼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야당은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할 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가 추천한 이들을 과반수 포함한 소위원회를 두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여당은 "어느 법에도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이익단체 추천인들로 구성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특정 분야에 대한 편향적 법을 만들 수는 없다. 문제 소지가 있다면 부칙에 관련 내용을 삽입해 의료영리화 등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조 1항에서 타법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이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이익단체가 추천한 이들이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꾸리면 될 것"이라고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서비스법이 이대로 제정되면 각 부처의 정책적 독립성과 의료공공성이 유지될 수 없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극명한 시각차에 더해 당초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야당 불참 선언과 선거법 우선처리 주장, 협상 파기 등에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표하며 서비스법 논의의 장기화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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