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누락' 결론
증선위 임시회의, 임원 해고·검찰 고발 등 의결…분식회계는 미입증
2018.07.12 17: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과 관련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어떠한 편견도 없이 회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 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회사 측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고 전문기관의 의견도 적극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 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그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증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는 감리위 심의결과를 적극 고려한 결정이다. 

그는 "조치 내용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 업무 제한 4년 등"이라며 "아울러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 기준 등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결론 내지 못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키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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