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계, PL法 대비 적극대응 부족
2002.05.03 12:15 댓글쓰기
'제조물책임법'(PL) 시행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준비 상황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의료용구조합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PL법이 시행되지만 의료기기업체 대부분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용구조합이 지난달 60여개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PL 관련 설문조사 결과, 현재 생산제품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4개 업체에 불과했다.

또 'PL법 시행 이전 가입예정'인 업체는 14곳에 그쳤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제조물책입법 시행이후 동종 업종의 동향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의료용구조합 관계자는"아직까지 상당수 업체들이 동종 업계의 움직임을 동향을 살피고 있는 수준"이라며 "의료기기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수준이라 PL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기기의 경우 PL법이 시행되면 리스크가 큰 업종 가운데 하나"라며 "특히 근래 들어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PL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용구조합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현대해상화재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업체 대상의 PL보험 상품을 개발중이다.

현대해상화재 김남수 차장은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배상한도를 물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이 연간 1억원 정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의료기기 업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타업종에 비해 비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기 업체 상당수가 PL법 시행에 따른 걱정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PA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며 "향후 병원에서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기기 업체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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