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의료제품 '유튜브 뒷광고' 감독 강화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 '공정위 지침 참고, 기준 마련해서 적용'
2020.08.19 05: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사 및 약사 등 전문가들의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이 기준을 참고, 의료제품 뒷광고 관련 내부 판단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사진]은 18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의사나 약사 등이 유튜브를 통해 의료제품을 소개하고 뒷광고를 받는 일이 늘고 있지만, 문제로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공정위가 내달 1일부터 유튜브 뒷광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식약처도 이를 참고해 내부 판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자 범위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부터 인플루언서까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선 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 유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례가 많지 않지만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쇼닥터들의 허위 및 과대 광고 등은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사에 대한 관리는 복지부가 관할하다보니 조사 자료를 보내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의료제품 분야의 온라인 허위 및 과대 광고와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사이버조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약과 일반약을 가리지 않고 불법유통 및 허위광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면서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단을 정식 기구로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김현선 단장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단장은 "현재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 37명이 실질적인 사이버조사단 활동을 하고 있다"며 "조사단은 2018년 9만 7000여건, 2019년 14만건에 달하는 온라인 의료제품 불법 광고를 적발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비만치료제 '삭센다' 등 다양한 의료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여전히 음성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고, 의료제품 허위 및 과대 광고도 나날히 진화하고 있다.

이들을 사이버조사단이 모두 관리·감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사이버조사단은 조사권은 있지만 수사권이나 처벌 권한 등은 없는 상태다.

김현선 단장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위해 우려 제품이나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들이 나날히 늘고 있지만 현재의 조직 형태나 규모로 이를 적발해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이 같은 사안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TF 형태의 사이버조사단을 정규 직제화해서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힘쓸 예정"이라며 "부처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해 제품들을 찾고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 만큼 위상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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