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스텐트 원가 뻥튀기, 500억 부당청구'
'치료재료 수입업체가 건보 상한가 악용, 정상거래 위장한 꼼수'
2020.10.20 11: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수 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수입업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500억원을 넘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A업체는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본사로부터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 한도에 맞춰 판매해 5년 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업체는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서 대리점에 110만원대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에 병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해외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스텐트 제품 상한금액의 약 80%인 157만원을 병원에 지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 가격인 70만원으로 수입됐을 경우 지출액보다 1.5배, 개당 약 110만원이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된 셈이다.

A 업체의  부당청구액 청구 과정

김성주 의원은 "정상거래로 위장한 외국 본사와 한국지사 간 고가 수입계약과 이 과정에서 마케팅 대가로 지급된 초과이득이 의료계 리베이트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 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2014년 무렵부터 치료재료 수입 구조가 기존 총판대리점 방식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를 통한 수입 구조로 변화되면서, 수입가격의 고가 허위신고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태가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 된 것"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태를 적극 파악해 건보재정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정교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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