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인공진피 급여화···환자부담 168만원→3만3000원
내년 4월부터 필수급여 건보 적용, 인공피부 갯수 제한 폐지 등 확대
2020.11.28 06: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중증 화상이나 외상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 재료인 인공진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 2개를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치료재 비용 부담이 168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급여 치료 재료의 급여화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급여화했다. 화상과 창상 환자에게 진피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인공진피가 내년 4월부터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다빈도 사용 40㎠~80㎠미만 기준) 2개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 원의 치료재료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건보 적용(산정특례 본인부담 5%)에 따라 3만5000원으로 비용부담이 줄게 됐다.


또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편의성이 개선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예비급여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천자부위 지혈을 위해 기기 또는 밴드로 압박하거나 가공물질이 함유된 패드를 부착해 사용한다.


뇌졸중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혈관조영술 시행하는 경우 동맥혈채혈(ABGA) 시행(밴드형1개), 뇌혈관조영술 대퇴동맥 천자 후 지혈재료 사용(패드형1개) 시 6만8000원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2만1000원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 사용하는 경우 2만원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5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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