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고의 증거 없으면 무죄"
법원, 포털 자동 문구 생성으로 거짓광고 혐의 판매업자 '무죄' 판결
2024.01.22 11:09 댓글쓰기



의료기기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2022년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에서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가격비교 페이지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고, 이 사건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타 사이트에 판매 홍보글을 올리면서 '교정', '거북목' 등 표현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가격비교 페이지 제목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 문구가 사용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보건소 진술에서도 가격비교 페이지 문구는 유입 검색어로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사용해 광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정보 수정 요청'을 통해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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