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세정기 하하코리아, 전(全) 제조업무정지 한달
식약처 처분, 품질책임자·소재지 변경 미허가 등 의료기기법 위반
2024.01.22 14:28 댓글쓰기

의료용 세정기 제조업체 하하코리아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전(全)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9일 하하코리아에 대한 이 같은 행정처분 사실을 고시했다. 위반 내용은 품질책임자 변경미허가(1차), 소재지 변경미허가(1차), GMP정기심사 미실시(1차), 품질관리 미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제조업무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세정기(제품명 하하 장스타)에 대해서도 3개월(1.19~4.18)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하코리아는 하하그룹 산하 계열사로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주력 상품은 의료용 대장 세정기로 대장세정 및 숙변, 변비 등에 사용된다.


하하그룹 오영국 회장은 앞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시 오 회장은 6040표로 0.01% 득표율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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